홍콩 ELS 판매 은행들 한숨 돌리나…과징금 6000억 이하로 조정
금감원 제재심, 금소법상 위반행위 중대성 한단계 하향
최종 과징금은 금융위 의결로 확정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에 부과할 과징금을 당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출 전망이다.

이번 조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반 행위의 중대성 판단을 낮춘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금소법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중대한 위반 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등 3단계로 구분해 과징금 수준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당초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했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이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기관경고를 부과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감원으로부터 제재안을 넘겨받은 뒤 세 차례 정례회의에서 심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달 13일 일부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 법리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제재안을 금감원에 돌려보냈다. 금융위가 금감원 제재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며 되돌려보낸 것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관련 재감리 요구 이후 약 8년 만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1조원대가 넘는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이나 포용금융 지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최종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위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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