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은?

송태희 기자 2026. 6. 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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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 소송, 헌소·국가배상 청구 가능성도
[6·3지방선거일인 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의 후폭풍에 법조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부실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이 쏠린 서울시장 선거에서 초접전 끝에 패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도 승복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영향을 직접 받은 일부 선거구에서 패한 후보자나 시민단체 등이 선거·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직접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 의회나 자치단체장 선거에 불복할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고,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법원에 당선소송 혹은 선거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당선소송은 특정 인물의 당선에, 선거소송은 선거 자체의 효력에 각각 이의를 제기하는 구조입니다. 관할 법원은 소 제기 18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법조계에선 소청이나 소송의 관건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실제로 소송을 통해 선거가 무효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진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선거 불복 소송과 별개로 용지가 부족해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거나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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