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빠졌다고 육아휴직 장려금 일부만 지급?…권익위 “전액 지급해야”
보완 요구 없이 일부만 지급한 행정 ‘부당’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 취지 고려해야”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증빙서류 일부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의 일부만 받은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금액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장려금 지급 요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행정기관이 추가 보완을 요청하지 않은 채 일부 금액만 지원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남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와 지침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90만원(3개월분)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민원인 A씨는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했다.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로 기재했지만, 앱의 첨부 용량 제한 등으로 증빙서류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통지서’는 1개월분만 첨부했다.
관할 지자체는 별도의 확인이나 보완 요청 없이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1개월분인 30만원만 지급했다. 이후 A씨가 나머지 60만원의 지원을 요구했지만, 지자체는 서류 누락과 예산 소진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A씨가 장려금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정해진 기간 내 적법하게 신청 절차를 마쳤다고 판단했다. 또 신청서에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로 명시돼 있었음에도 지자체가 자격 확인을 위한 보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부만 지원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만큼, 단순한 서류 미비를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A씨에게 지급되지 않은 장려금 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시스템 제약이나 신청자의 실수로 서류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행정 편의적 처리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고충 민원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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