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식] 공영주차장 캠핑카·카라반 장기주차 특별점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는 오는 8∼29일 공영주차장 캠핑카·카라반 등의 장기 주차와 규격 외 주차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캠핑카·카라반 장기 주차, 주차장 내 야영 및 취사 행위, 규격 외 주차 등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점검으로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회복하고, 무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주차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을 알려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산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청 동인청사 [대구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4/yonhap/20260604113908901rkxu.jpg)
(대구=연합뉴스) 대구시는 오는 8∼29일 공영주차장 캠핑카·카라반 등의 장기 주차와 규격 외 주차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에는 시와 구·군 교통부서 인원 30여명이 참여한다. 대상은 시 소유 주차장 202곳 7천600여면, 구·군 공영주차장 1천101곳 2만2천여면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캠핑카·카라반 장기 주차, 주차장 내 야영 및 취사 행위, 규격 외 주차 등이다.
시는 현장 확인 뒤 안내문을 붙이거나 이동 주차를 안내하는 등 계도 중심의 조치를 하면서 8월 28일 시행하는 개정 '주차장법'의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점검으로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회복하고, 무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주차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을 알려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산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진도 해안서 물놀이하다 썰물에 휩쓸린 가족…엄마·아들 사망(종합) | 연합뉴스
- 남친 체포되자 몸에 매달려 방해하고 경찰관 손가락 깨문 50대 | 연합뉴스
- 강화도 주택서 60대 어머니 흉기로 찌른 20대 아들 체포 | 연합뉴스
- 깔창에 숨기고 창밖에 던지고…전자기기 빼돌린 물류센터 직원 | 연합뉴스
- 만취해 시내서 시속 104㎞ 질주…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5년 | 연합뉴스
-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 '강제추행 혐의' 기소 | 연합뉴스
- 이슬람→기독교 개종한 이란인…법원 "난민 인정해야" | 연합뉴스
- 경찰관이 중학생들에 테이저건 보여주려다 잘못 쏴 1명 부상 | 연합뉴스
- 배우 김수현, 광고계약금 5억8천만원 반환 소송 승소 | 연합뉴스
- 톰 크루즈, 내달 '디거'로 13번째 내한…할리우드 배우 최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