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총포 소지·강용석 모욕 혐의' 김세의, 2심 벌금 500만 원

이태서 2026. 6. 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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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태서 기자]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가 불법 모의총포 소지 및 강용석 변호사 모욕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김세의의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항소심은 총포화약법 위반 사건과 2건의 모욕 혐의 사건을 병합해 진행됐으며, 1심 당시에는 각 사건 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총 6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김세의는 지난 2021년 모의 총포를 구입해 사무실에 보관했으며, 실제 총기가 아닌 모조품임을 식별하기 위해 부착되어 있는 칼라파츠 위에 소염기를 부착해 실제 총기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이를 광고 영상 촬영 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현행 총포화약법 상 모조품을 실제 총기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은 강력히 제한되고 있으며, 김세의는 모조품으로 영상을 촬영한 다른 영상 제작자들이 본인과 같은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점과 사유지에서 촬영했기에 사회적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피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 없다"며 "김 씨가 광고를 촬영하면서 모의 총포를 소지한 이상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이들이 소지한 M4 카빈을 모방한 총과 HK416을 모방한 총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의해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꼬집었다.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와 함께 지난 2023년 라이브 방송 당시 강용석 변호사를 두고 공개적으로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에는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졌다. 또한 김수현 측에 의하면 김세의에 대한 법적 반격을 예고했으며, 손해를 재산정하고 필요하면 소가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태서 기자 / 사진=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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