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스텔스 자동차’ 없어진다… 자동 점등 기능 장착 의무화
9월 1일 이후 제작·수입되는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적용

올해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는 주변 밝기에 따라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한다. 밤에 전조등·후미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 5일 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해 각종 사고를 막자는 것이 취지다. 국토부는 우선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이 켜지지 않은 채 주행하면 다른 운전자들이 해당 차량을 인식하기 어려워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자동 점등 기능 장착을 의무화했다. 이렇게 되면 운전자의 주행 중 임의 소등이 불가능해진다. 대상은 자동차 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일반 자동차 전체(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이며 시행일은 9월 1일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최근 제작되는 전기차의 주요 기능인 ‘원페달 드라이빙’(가속페달 조작만으로 차량의 가속·감속·정지까지 가능한 운전 방식) 사용 때 일정 수준 이상 감속(1.3m/s²)할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기준을 개선, 후방 운전자가 앞차의 감속 상황을 즉시 알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는 감속 때도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아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았다. 또 공장·물류창고 등 협소한 공간에서의 충돌 위험을 막고자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장치로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과 주행 중 운전자의 의식 상실 등과 같은 비상 상황 발생 때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에 관한 기준도 신설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중·대형 화물·특수차의 후부 안전판 강도 기준을 기존 10t에서 18t의 충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강화하고, 후부 안전판이 추돌 충격을 받았을 때 뒤로 밀려들어 가는 변형량도 당초 400mm에서 300mm로 줄이도록 했다. 일반 자동차가 후미에 충돌한 뒤 상대적으로 차고가 높은 중·대형 화물·특수차의 적재함 아래에 깔리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관련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제기준 등을 참고해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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