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범죄 연루설' 주장한 모스 탄, 한국 못 빠져나간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부장판사 위지현)은 4일 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내린 출국정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부장판사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위 부장판사는 탄 교수가 출국이 정지됨으로써 입을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집행정지 신청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위 부장판사는 "탄 교수는 미국 대학교수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국외에서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다"며 "외국에 생활이나 직장의 근거를 둔 사람에 대해 출국을 정지함에 따라 발생할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라 보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 부장판사는 출국정지를 유지함으로써 탄 교수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출국정지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발생한 '공공복리' 중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위 부장판사는 "탄 교수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수사의 필요성 및 상당성에 따른 출국정지 처분 판단이 불합리하다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며 "현 단계에선 출국정지에 따른 탄 교수의 손해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출국정지 효력을 유지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게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국정지를 전제로 한 수사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화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위 부장판사는 △탄 교수가 출국할 경우 출국정지 처분을 통해 추구하려는 공익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 △경찰이 탄 교수의 범죄 혐의에 대해 소환 조사를 목적으로 법무부에 출국정지 신청을 한 점 △향후에도 탄 교수를 피의자로 한 수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탄 교수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단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렸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한 당일 공항에서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며 수사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일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이후 탄 교수는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변론기일은 오는 10일이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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