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금지 유지
허시언 기자 2026. 6. 4. 10:41

법원이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4일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국금지 처분으로 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경찰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고, 탄 교수도 이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맞섰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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