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금지 유지

허시언 기자 2026. 6. 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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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론자’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달 29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4일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국금지 처분으로 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경찰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고, 탄 교수도 이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맞섰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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