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해외직구 발기부전약, 국내 처방전 없으면 전량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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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의사의 처방전이 확인되지 않는 해외 직구 의약품에 대한 통관이 한층 강화된다. 인도에서 판매 중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함유된 의약품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지난해 97%는 국내 의사 처방전이 없어 발송국으로 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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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국내 의사의 처방전이 확인되지 않는 해외 직구 의약품에 대한 통관이 한층 강화된다. 인도에서 판매 중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함유된 의약품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지난해 97%는 국내 의사 처방전이 없어 발송국으로 반송됐다.
4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다. 이에 따라 자가사용 목적의 단 1병이라도 국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며, 처방전에 기재된 성분과 수량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반입이 허용된다.
최근 국제우편을 통해 이 같은 통관 절차를 무시하고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는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상반기 1123건에서 하반기 2127건으로 89%나 급증해 총 3250건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동기(646건) 대비 39% 늘어난 897건이 적발됐다.
해당 의약품의 발송 국가는 인도(99%)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태국(0.2%) 등이 뒤를 이었다. 세관 측은 구매 절차가 엄격한 국내와 달리 해외 사이트에서는 주문 수량에 제한이 없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을 노려 소비자들이 무분별하게 구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수입통관 요건인 국내 의사 처방전을 구비하지 못한 물품은 발송국으로 되돌려 보내진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반입된 해당 의약품의 97%가 요건 미비로 반송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통관 관리를 지속적으로 촘촘하게 할 계획"이라며 "의약품을 직구하기 전 반드시 국내 반입 기준을 충분히 숙지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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