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범죄 연루설’ 모스탄 출국정지 집행정지신청 기각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설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조치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이같이 판시했다.
탄 교수는 지난 1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입국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다음날인 2일 탄 교수가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출국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다. 법무부는 탄 씨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D.C. 기자회견과 7월 국내 교회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서울경찰청의 출국금지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말까지 출국을 정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출국정지로 탄 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미국에 생활과 직장 기반을 둬서 출국정지에 따른 손해가 크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공복리를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국정지처분은 대상자가 출국할 경우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되므로 처분을 통해 추구하는 공익은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며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존중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출국정지를 전제로 한 수사가 불필요하게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그동안 미국에 체류해 수사가 쉽지 않았으나,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했다. 경찰은 입국 당시 공항에서 직접 탄 교수에게 다음날인 29일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이에 응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조만간 재차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 본 투표 종료 다음 날인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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