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징역 10년' 구형…나나 자택 습격한 30대, 오늘(4일) 선고

서기찬 기자 2026. 6. 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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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의 선고 공판이 오늘(4일) 열린다./나나 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강도질을 저지른 30대 남성 A씨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4일) 내려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이날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나나와 그녀의 어머니에 의해 현장에서 제압당했다. 하지만 A씨는 반성은커녕 자신을 붙잡은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였다.

이에 분노한 나나 측은 A씨의 행위를 악의적인 2차 가해로 규정하고 무고죄로 맞고소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 구리경찰서 역시 지난달 초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한편, 이번 재판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A씨의 강도상해 혐의 4차 공판 당시, 나나 모녀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계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공판이 한차례 미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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