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서복경 “선거무효 얘기하려면 2가지 조건 충족해야”

MBC라디오 2026. 6. 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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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투표용지 부족, 공직선거법상 위반 아니야
-최종 득표수 차이와 문제 된 투표자 수 규모 따져야
-선거무효? 오히려 선관위가 지금 멈추면 선례
-당선인 공표하고 선거 쟁송으로 가는 게 맞아
-선관위의 명백한 과실, 면책이 불가능한 오류
-2021년 베를린, 투표용지 부족뿐 아니라 다수의 선거법 위반 분명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 진행자 > 우선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투표 지연 사태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도 참 의아하고 이후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장을 지냈던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서복경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저는 보다 보다 이런 일은 처음 겪는데요.

◎ 서복경 > 그러게요.

◎ 진행자 >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 서복경 > 그러게 말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도를 보면 본투표 기준으로 유권자의 60% 정도의 투표용지를 준비하는데 송파구 같은 경우 한 50% 정도만 준비한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게 100%를 준비를 다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되십니까?

◎ 서복경 > 통상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투표율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100%를 다 하게 되면 투표 불참 유권자 부분이 다 말하자면 그게 버려지게 되니까 일정 정도 볼륨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명백한 과실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그쪽에서는 사전투표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을 감안해서 그걸 50% 수준으로 뺀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70%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런 식의 단순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선관위 차원의 문제라고 봐야죠.

◎ 진행자 >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역시 보도에 기초한 질문입니다만 이 투표용지가 부족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신호가 오후 4시쯤부터 잡히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 서복경 > 그렇죠.

◎ 진행자 > 이게 기민하게 대처하지 않은 문제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서복경 > 맞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선관위 차원에서 면책이 불가능한 오류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문제는 이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선거무효, 재선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서복경 > 선거무효를 얘기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여서 영향을 미쳤는가. 두 번째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규모였는가, 이 두 가지인데요. 선거법 위반사항, 지금 현재로는 투표용지 부족은 우리 공직선거법상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규정위반 사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규모였는가. 이건 결국 1, 2위 득표수 차이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서복경 > 이 문제는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득표수 차이의 결과와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 진행자 > 그러면 방금 전에 들어온 선관위 발표가 있는데 투표함 2개가 반출 개표가 안 되고 있는 게 잠실7동 투표소인데요. 여기서 갖고 나오지 못할 투표함 2개에 약 2천 표 정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든 송파구청장 선거든 아니면 기초의원이든 광역의원 선거든지 간에 1, 2위 표차가 2천 표 이내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 서복경 >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선례가 없었는데요. 베를린 같은 경우 2021년에 이런 선례가 있었거든요. 베를린 같은 경우에 당시 베를린 헌재가 판단했던 걸 보면 그 당시에는 투표용지 부족 문제만이 아니고요. 복사 된 투표용지를 사용했어요. 급하니까.

◎ 진행자 >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 서복경 > 이건 위법이고 투표용지 오배송 사건도 있었거든요. 여기는 선거법 위반이 분명하게 있었고 규모 자체가 한 200개 투표소에서, 전체 총 투표소 중 9% 정도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12개 자치구 전체에서 발생을 했고 베를린의 경우. 근데 우리 경우에 있어서는 총 투표소 규모로 봤을 때 한 0.5% 정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12개 정도라고 선관위 발표가 맞다면. 그다음에 우리나라 방금 얘기하셨지만 2022년 기준으로 투표소 한 곳당 선거인 수가 대략 3천 명 내외 돼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 중에서 투표율을 고려하게 되면 방금 얘기를 했듯이 한 2천 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홀딩 돼 있는 건 잠실7동만 홀딩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가 발생한 곳은 12곳 정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잠실7동 문제로 인정하게 되면 다른 것도 같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득표수 차이하고 이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의 숫자의 규모를 따지지 않으면 한 곳만 놓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선관위는 오늘 새벽 4시에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는 일단 공식 입장을 내놨어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쪽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일단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 서복경 > 당시 베를린에서도요, 일단은 개표를 해서 판정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소송으로 갔고요. 그 소송의 결과 재선거를 하게 됐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서복경 > 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선관위가 재선거를, 선거 과정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상 조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절차로는 일단 개표 완료하고

◎ 진행자 > 일단 그러면 당선자 확정하고. 당선증 주고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 임기도 개시가 되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소송이 제기가 되고 법원으로 가든 헌재로 가든.

◎ 서복경 > 일단 우리 공직선거법상 선거효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일단은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소청 제기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선거소청에서 문제없다고 결과가 나오면 한 달 이내에 선고소송 제기를 할 수 있어요, 대법원에. 이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진행자 > 대법원으로 간다. 근데 지금 선거소청 신청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를 일으킨 게 선관위니까 거기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승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서복경 >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선거소송으로 가는데 소를 어쨌든 공직선거법 222조에 따르면 선거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랑 절차가 정해져 있거든요. 어쨌든 절차상으로는 현재 선거법상으로는 선거효력이 무효다라고 선관위가 선언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 진행자 > 그러면 소송으로 간다면 쟁점은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 하나는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간 유권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돌아간 유권자의 수를 특정을 할 수가 없고 이래버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단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서복경 > 그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베를린 사태하고 비교해보면 그 당시에도 규모 자체가 문제가 됐는데 추산 불가하다고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은 아예 추산이 불가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부족이 발생한 시점부터 해서 대기번호를 발부했거든요. 대기번호 발부자 중에 일부가 돌아가고 일부가 남아서 투표를 했다고 해도 추산이 가능한 거예요.

◎ 진행자 > 그래요. 두 번째는 나중에 몇 시간 뒤에 투표를 했지만 기다리는 동안에 방송사 출구조사나 예측조사를 보고 나서 투표를 했을 가능성, 그러면 이게 자유투표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서복경 > 어긋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나눠봐야 되는 게요. 첫 번째는 선거 과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문제가 된 유권자의 사이즈가 일단 판단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게 당락에 영향을 미칠 규모인가를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권리침해가 발생을 하는데 그 권리침해를 받은 사람은 유권자 개인의 권리침해잖아요. 두 번째 영역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는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결과에 노출이 됐던 그 유권자의 사이즈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근데 이 지점과 관련해서는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투표 마감 시간이 6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6시라는 기준은 그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사람은 6시가 지나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서복경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투표소에 6시에 도착했지만 기표는 몇 분 만약에 기다리느라고 늦어졌다면 그 사이에 출구조사는 접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전 선거에서도.

◎ 서복경 > 그렇습니다. 기존 선거에서는 그 자체가 문제로 제기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기존 선례하고 비교해서 이전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지만 이번에 최초 발생 사건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기준을 세워야 될 문제인데요.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시까지만 ‘인(IN)’을 하면 이후에 투표를 다 할 수 있었어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출구조사를 보고 한 표를 행사했을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니까 이전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는 거겠죠.

◎ 서복경 >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사실 다른 문제하고도, 선관위가 이거를 스탑시킬 수도 없고 시켜서도 안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다양한 수능시험도 있고 국가고시 시험들도 있고 그랬을 때 어떤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때 명백한 피해라든지 법 위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된 경우에 인위적으로 스탑을 걸어버리게 되면 많은 제도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 진행자 >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수능시험에서 시험관이 시간을 착각해서 1분인가 빨리 끝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 서복경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때 수능이 무효가 되거나 재시험 치르거나 이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 서복경 > 그렇죠.

◎ 진행자 > 그럼 그 원리에 입각해서 봐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 서복경 >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번에 오히려 선관위가 이거를 멈춰버리게 되면 이게 선례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위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개표를 하고 당선인 공표를 한 다음에 선거 쟁송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 문제는 이러려면 잠실7투표소에 있는 투표함 2개를 꺼내와야 되는데 지금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 한 300여 명이 투표소가 경로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를 에워싸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또 이런 문제가 있네요. 아무튼.

◎ 서복경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일단은 지금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대표님 말씀을 종합하면 일단 개표는 완료를 하고 당선자 확정하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쟁송으로 가는 이 수순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서복경 >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상.

◎ 진행자 > 쟁송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무효가 되면서 재선거 실시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고요.

◎ 서복경 > 일단 현재로 보면 선거 규정 위반일 수는 있어도 선거법 조항 자체를 위반한 것의 결과인지는 안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규모 자체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규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복경 > 네.

◎ 진행자 >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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