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당하고 있다"…거짓 신고에 스토킹까지 한 50대 남성

구재원 기자 2026. 6. 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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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단골 포장마차 여주인을 상대로 스토킹을 하고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3일 오전 7시40분께 50대 여성 B씨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를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주거지를 특정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신고를 한 혐의도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A씨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긴급응급조치 1~3호를 조치하고,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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