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토해" 옷 벗겨져 숨진 간호조무사…'마약 음료 사망' 진실은[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숨진 여성은 당시 24세였던 간호조무사 박지인씨였다. 박씨는 충남 아산에 있는 전 남자친구 A씨 집 침대 위에서 옷이 벗겨진 상태로 발견됐다.
신고 당시 A씨는 "박씨가 몸이 마비된 상태로 피를 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소 특별한 지병이 없었던 박씨에게서는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부검 결과 박씨 체내에서는 치사량에 달하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검출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판단했다.

박씨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약물 관련 교육을 받아온 인물이었다. 유족은 "피해자가 스스로 필로폰을 복용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법의학 전문가들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필로폰은 쓴맛이 강해 다량 복용 시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다"며 "치사량을 복용한 사람이 이후 목욕까지 했다는 설명은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사건 직후 A씨 부탁을 받고 증거물을 처리했다는 심부름센터 직원 증언도 나왔다. 이 직원은 "A씨가 헛개차 병이 담긴 쓰레기봉투와 각종 서류를 가져와 폐가에서 태워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 "A씨가 주머니에서 약 봉투를 꺼내 함께 불태웠다"며 "친구와 통화하면서 '원래 그만큼 먹이면 안 되는데 털어 넣었다', '어차피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증거도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A씨와 당시 동거 중이던 지인 B씨는 박씨가 사망하자 휴대폰을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도 A씨는 "피해자가 호기심에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고 앞선 진술과 같은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진지한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다만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됐다. 고의로 필로폰을 먹여 숨지게 했다고 볼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A씨는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2심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이 유지되자 A씨는 상고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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