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법위반 1500건, 선거사범처리 신속·단호하게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이제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다. 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을수록 후보자간 고소고발전이 난무해 법정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건수가 1500건에 이른다. 고발 270건, 수사 의뢰 73건, 경고 및 준수 촉구 1139건 등이다. 2022년 8회 지방선거에 비해 200건(15%)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공명선거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청지역에서도 여러 건의 선거법위반 행위가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충남선관위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 21건을 고발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선관위도 고발 7건, 수사의뢰 5건, 경고 5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선거의 특이사항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불법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꼽을 수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런 영상물 1800여건을 삭제했다고 한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딥페이크 영상이 발전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사범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한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풍토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판을 질질 끌거나, 솜방망이식 처벌이 한몫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 수사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1심 재판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은 전심 판결 선고 일로 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 최소한 이 규정만큼은 지켜주기 바란다.
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을 들락거리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지방의원도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기간 중 극심한 흑색선전, 마타도어가 있었다.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은 분명 후보자에 있다. 정치 불신,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불법선거운동의 악습을 끊지 않는 한 풀뿌리민주주의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 일벌백계로 추상같은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마땅하다. 신속, 단호한 법 집행을 거듭 강조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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