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적인 의사 면허 관리를 위한 단계적 접근을 위한 제언 (VI)

의학신문 2026. 6. 4. 06: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명진명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의사평론가>

[의학신문·일간보사] 면허관리기구 구성을 위한 단계적 접근

2026년 제78차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면허관리원 설치에 관한 정관 개정안을 확정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 집단으로서 자율규제를 향한 염원과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전문가 자율에 의한 주체적인 면허관리가 이루어지려면 차근차근 단계적 진행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면허의 관리는 크게 1) 면허등록과 재인증 2) 연수 교육을 통한 전문가 역량 관리 3) 진료 수행 평가 4) 징계 기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가 자율규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4개 분야가 단계적으로 혹은 동시에 추진 되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주체적 면허관리를 위해 갖추어 가야 할 조건과 목표를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면허등록 및 재인증 체계 구축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단순한 면허 신고 방식은 회원 파악에 별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실재적으로 의사회원에 대한 세부 정보를 담은 항목을 포함한 면허 신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신고 항목에는 현재 신고 항목에 ① 근무지, ② 학력, ③ 수련 기록, ④ 상벌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면허등록과 재인증 시스템은 ① 의사협회에 신고한 자에 한하여 의사협회가 진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② 해외 면허 소지자 및 해외 의과대학 졸업자에 대한 인증 권한도 의사협회가 부여해야 한다.

2. 전문가 역량 관리(연수교육) 강화

의사의 지속적인 역량 유지를 위해 ① 필수 평점과 연수 평점을 통한 연수 평점 취득, ② 전문과별 및 세부 전문과별 연수평점 취득, ③ 동료평가에 따른 전문과별 기초 술기 평가, ④ 회원 역량 강화 및 재교육 시스템 구축( 온라인 과정 확대) 등 4가지 세부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3. 진료수행 능력평가 도입

현재 운전면허 갱신 시 실시하는 적성검사같이, 의사도 신체적·정신적 진료 적합성( 노령이나 뇌손상 등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시술 및 처치 불가능한 신체 기능 결함, 기타 정신적 육체적 결격 사유로 정상 진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대한 정기 보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진료 행위(반복되는 안 좋은 치료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동료평가(Peer Review)를 제도화하여 환자 안전 확보에 즉각 조치해야 한다.

4. 실효성 있는 징계 기능 확립

비윤리적 행위(Unprofessional Behaviors) 및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 성범죄 경력 소유자 및 강력 범죄 소유자에 대한 진료권 제한, ② 면허 정지·취소·재교부 권한 등을 의료계 내부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면허관리기구와 의사협회는 서로 다른 분리된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회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으며, 면허관리기구는 앞서 기술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면허관리기구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일이기에 상당히 버거운 일이다. 현실적으로 대한의사협회 역량과 회원 인식에 상응하는 단계적 구축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종국에는 국제 기준(IAMR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edical Regulatory Authorities )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의사 자율규제 체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면허신고(등록)제도는 주체적 면허관리의 핵심 교두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면허관리를 위해서는 첫 단계로 면허신고(면허등록)가 현실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효과적인 회원 관리를 위해서 변호사와 성직자(목사)의 회원 관리 방식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변호사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한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가 된다. 매년 1월에 시행되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졸업 후 5년 내 5회 응시 제한) 시험 합격 후 대한변호사협회나 법률기관에서 6개월간 실무 수습을 마쳐야 단독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개업할 수 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등록'과 '개업 신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대한변호사협회 명부에 등록을 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가입해야만 활동을 할 수 있다. 변호사 사무실을 옮기는 경우 현재 지방변호사회에서 탈퇴하고 해당 지방 변호사에 입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

목회자의 경우 해당 교단 신학원을 졸업 후 소정 기간동안 전도사 혹은 강도사 기간을 거친 후 목사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목사 고시에 합격한 후에는 소속 지역 노회에 승낙을 받아 활동할 수 있다. 타교단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편목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활동하고자 하는 교단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 편목 과정은 일정 기간의 신학 수업을 이수하고, 노회의 검증 절차를 통과해야만 한다.

의사협회 역시 변호사회와 성직자(목사)의 회원 관리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의사 면허관리는 아래 세 가지 항목(회원등록 및 신고, 회원 신상 정보 신고, 진료 수행 평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① 회원등록의 의무화 부분적이고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현재 면허 신고제도를 개선하여 변호사나 목회자와 같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회원의 상황을 파악해 놓아야 한다. 변호사와 같이 의사면허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대한의사협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개원을 하는 경우나 봉직의, 교직에 있는 경우 소속 지역 의사회에 신고하는 방식을 추천하고 싶다.

② 면허신고 내용의 내실화면허신고에 기재하는 내용도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고 확대해 가야 한다. 회원이 누구이고 지금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어디서 거주하고 있는지, 협회와 연락망이 작동되고 있는지 파악해 놓아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면허신고처럼 연수 교육을 잘 받았는지 연수평점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

③ 진료수행능력 주기적 평가운전면허 적성검사와 유사한 진료 수행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평가는 다나사건과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먼저 정착되게 되어야 실제적인 면허관리를 시작할 수 있다. 기초 공사에 해당하는 세 가지 작업이 정착되어야, 면허관리기구가 수행해야 할 다른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부터 전문가 자율규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기존 의사회원들에게는 자율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가야 한다. 법적 근거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전문가평가단의 위치를 의사협회 정관에 보장된 기구로 만들거나, 의료법에 의한 공식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면허관리원이 자리 잡을 때까지 의사협회는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실무의 연속성을 위해 면허관리 분야를 담당하는 인력이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수백 년에 걸쳐 이루어 놓은 제도를 단시간에 구축하는 것은 부작용도 많고 합리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현재 면허관리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어설프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하지만 서두르지 않으면서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면허 신고제도를 현실적으로 보강하고 의사협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단계적 접근 방법이 현실적 대안이다.

의사 – 정부 – 국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안정된 면허관리는 의사의 전문성과 진료 역량, 윤리적 역량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결과를 얻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면허관리에 대한 의사회원과 정부와 국회의원분들의 깊은 이해와 함께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협조와 협업이 필요하다. 의사들은 면허관리가 의사들을 옥죄는 탄압기구가 된다고 의심하고 배척하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면허관리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환자나 의사 모두 보호받게 된다. 법원의 어처구니없는 판결로 의료가 보호되고, 여론재판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 단체가 감당해야 할 면허관리를 정부가 가진 권력으로 알고, 꼭 쥐고 있어서는 안 될 단계에 이르렀다. IAMRA 에 참가해 보거나 해외 면허 관리 시스템에 대해 이미 많이 알고 있기에 이제는 군림하려는 자세를 내려놓고 의사협회와 협조자의 관계로 발전 시켜야 한다.

국회는 입법을 통해 면허관리기구가 법적 지위를 가지도록 법안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결국 의사 – 정부 – 국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향후 지난한 과정이 있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면허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지길 소망한다.

향후 면허관리 시스템이 안정된 시스템으로 발전하여 전문가 집단의 윤리와 전문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고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의사단체가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