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전 하자 찾을 시간 더 준다…사전점검 기간 2일서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 기간을 늘리고 하자보수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입주예정자의 하자 확인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주체의 책임 있는 하자보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사전방문은 준공승인 전 입주예정자가 직접 세대를 둘러보며 마감 상태와 시공 품질, 각종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방문 기간을 늘려 입주예정자들이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결과확인서 검증 강화…부실 작성 땐 반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 기간을 늘리고 하자보수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입주예정자의 하자 확인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주체의 책임 있는 하자보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주택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해야 한다.
사전방문은 준공승인 전 입주예정자가 직접 세대를 둘러보며 마감 상태와 시공 품질, 각종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고 하자를 미리 보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1999년 처음 도입됐지만 오랫동안 권고 수준에 머물렀다. 의무 규정이 아니었던 탓에 사업주체가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충분한 점검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후 입주 후 하자가 대거 발견되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2021년부터 의무화됐다.
다만 최소 기간이 2일에 불과해 실질적인 점검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방문 기간을 늘려 입주예정자들이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주 이후 하자보수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하자 판정 이후 사업주체가 보수를 완료하고 이행 결과서를 등록하고 있다.
앞으로는 결과확인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화해 입주민이 하자보수 이행 여부를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결과확인서에 필수 내용이 누락됐거나 실제 보수 결과와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중대한 흠결이 확인될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형식적인 서류 제출만으로 하자보수가 완료된 것처럼 대응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사전점검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업계의 의견을 듣는 중"이라며 "어느 정도로 확대하겠다는 건 확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유퉁 "심수봉 정신 왔다 갔다, 스스로 연예계 사망 선고"…'김다현 직격'에 쓴소리
- 최수종, 모친상 비보…하희라 시모상 '슬픔 속 빈소 지키는 중'
- '결혼 22주년' 유승준, 아내 공개하며 애정 가득 "많이 힘들었지"
- "연차 하나도 안 쓰고 9일 연휴"…직장인 술렁이게 한 '2082년' 추석 달력
- 다운증후군 작가 서은혜, 초음파 사진 확산 후 "AI 이미지, 임신 아냐" 해명
- 주영훈 "父, 청담동 150평 집 1억 5000만 원에 팔아…美 이민 후 母 청소일"
- "임영웅 행사비 1억, 가수 추가 섭외 힘들다"…김호중·박지현 몸값은 얼마
- '현빈♥' 손예진, 아들이 찍은 사진 속 환한 미소 "내 작은 천사"
- 심형래 "압구정 아파트 100채 살 수 있는 돈 벌었다" 전성기 회상
- "부겐베리아 훔쳐간 할머니"…장바구니에 화초 슬쩍, CCTV 공개한 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