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전남광주 특별시의회 비민주 8석…교섭단체 구성 불확실

박철홍 2026. 6. 4. 05:2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청사 배분·통합 인센티브 등 초기 현안 견제 역할 주목
광주시청·시의회(왼쪽)와 전남도청·도의회 [광주시·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6·3 지방선거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모두 8석을 확보하면서 공동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전 5시 기준 개표 결과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의원 선거 전체 91석 가운데 민주당은 83석을 차지해 91.2%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이 압도적 우위를 보였지만, 진보당·조국혁신당·국민의힘 등 비민주 정당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8석을 확보해 향후 의회 구도의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을 제외한 의석은 진보당 5석, 조국혁신당 2석, 국민의힘 1석이다.

지역구 79석 중 민주당은 75석을 차지했고, 비민주 지역구 당선자는 모두 진보당 소속 4명이다.

진보당은 광주 북구2 윤민호, 광산구3 최경미, 전남 장흥1 박형대, 강진1 강광석 당선인 등 지역구 4석에 비례대표 신연순 당선인을 더해 모두 5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당선자를 내지 못했지만 비례대표 서영미·장성해 당선인 등 2석을 얻었고,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이오숙 당선인 1석을 확보했다.

현행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는 의회에 4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 4명 이상도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현재 6명 이상을 교섭단체 구성 기준으로 두고 있어, 통합특별시의회는 출범 이후 전체 의석 규모와 광주·전남 양 의회 운영 기준을 반영해 새 기준을 정해야 한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비민주 정당 의석이 8석인 만큼 통합의회가 교섭단체 기준을 몇 명으로 정할지, 정당을 달리하는 의원들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허용할지가 야권의 원내 영향력을 가를 전망이다.

다만 전남도의회 기준처럼 6명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 진보당 단독 교섭단체 구성은 어렵다.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더라도 진보당·조국혁신당·국민의힘 등 정치적 성향이 다른 정당들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독점 견제와 개혁 의제 확대에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까지 포함한 공동교섭단체 구성에는 정당별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

공동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야권은 의사일정 협의, 상임위원회 배분, 본회의 발언권, 예산안·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제도적 발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민주당이 통합특별시장과 의회 다수 의석을 동시에 확보한 만큼, 야권 공동교섭단체는 통합 초기 집행부와 민주당 주도의 의회 운영을 견제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초대 통합특별시의회는 7월 출범 직후 조직개편안, 정원 조정, 청사·의회 배분, 통합 인센티브 사용,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 등 굵직한 현안을 다뤄야 한다.

이 때문에 주청사와 의회 운영 공간, 공공기관 재배치, 상임위 구성 등을 둘러싼 지역 간 이해관계도 복잡해 야권의 감시·중재 역할이 중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에는 시장 권한과 집행부 재량이 크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며 "야권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의회 안에서 정책 검증과 균형 견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