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표 중단 불가…투표용지 부족, 재선거 사유 아냐”
고한솔 기자 2026. 6. 4. 04: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3시53분께 입장문을 내어 “선거일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며, 해당 투표소에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함은 개표소로 이송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또한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투표소 최소 14곳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되면서 일부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한 채 발길을 돌리거나 밤늦게까지 투표가 연장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다음은 선관위 입장문 전문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
지난 6월 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해당 투표소에 방문한 국민 여러분의 참정권 행사에 많은 혼란과 불편을 드려 깊이 사과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유권자께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 투표소를 찾아주셨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책으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여 민주주의에 참여하고자 투표소를 방문하신 유권자에게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크나큰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선거일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며,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함은 개표소로 이송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표가 종료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를 드리며, 이후 국민 여러분께 원인과 대책을 소상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6. 6.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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