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표중단 불가…공직선거법상 재선거 사유 해당 안 돼”
신지혜 2026. 6. 4. 03: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차질은 개표중단과 재선거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4일) 새벽 3시 50분경 입장문을 내고 "선거일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며,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함은 개표소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의 참정권 행사에 많은 혼란과 불편을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책으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여 민주주의에 참여하고자 투표소를 방문하신 유권자에게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크나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표 종료 이후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보수진영이 개표 중단과 재투표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자, 오늘 0시부터 경기 과천청사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은 몰려든 시위대에 막혀 개표소로 이송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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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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