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에 ‘발칵’
유권자 수백명 대기하며 항의
선관위 “책임 통감” 대국민사과
국힘 “선거 무효” - 민주 “유감”
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대기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서울 선거 개표 중단과 진상 파악 결과 따른 재선거를 주장했다.

◇서울 일부 투표소 마감 연장… 선관위 “책임 통감”=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9시 과천 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실시된 3일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 등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엄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광진구,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잠실7동 2투표소의 경우는 대기표를 배부받은 유권자에 한해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재수 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투표소가 “18시 20분 기준 총 14개 투표소”라며 “송파구의 12개 투표소, 강남과 광진의 각 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원인에 대해 “송파구 같은 경우는 투표소가 총 146개 있다 보니, 일부 투표구의 경우에는 유권자 수가 예상보다 많다 보니까 투표용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상능 선거1국장은 “송파구의 경우 전체 유권자 수의 50%(해당하는 투표용지)를 인쇄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우에 따라 특정 투표구의 투표율이 높거나 사전투표율이 아주 낮아 (용지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분석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책임 끝까지 물을 것”… 개표 중단·재선거 주장도= 국민의힘은 3일 6·3 지방선거 중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용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개표상황실에서 긴급 입장 발표를 하고 “2026년 대한민국 투표 현장에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충격적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6·3 지방선거 개표를 즉각 중단하고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이미 서울시 선거는 오염됐다. 오염된 선거는 무효”라며 “지금이라도 진상 파악이 이뤄질 때까지 즉시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 파악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의 선거는 다시 선거를 실시해야만 한다.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진 모든 지역에 대해 개표를 중단하고, 문제가 있다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관리 부실 유감”… 재선거 요구엔 일축=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국민의힘이 서울 선거의 개표 중단 및 재선거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조승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의 표 관리 부실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이 문제는 (선관위의) 사과 정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개표 중단 등이 필요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그 문제와 관계없이 많은 서울 시민이 투표를 진행했고, 투표가 마감되고 절차를 거쳐 개표소로 이송됐고 현재도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렇기에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개표 결과에 국민의힘이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엔 “이 문제를 갖고 서울 시민 주권자들의 뜻에 불복하는 행태로 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Copyright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