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이 주장한 ‘선거 무효’ ‘재선거’, 어떤 법적 절차 거쳐야 하나

황채영 기자 2026. 6. 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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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 제기… 선관위 소청 먼저 거쳐야
재선거는 선거무효 판결·결정 나와야 할 수 있어
투표용지 부족을 ‘부득이한 사유’로 봐서 재투표할 수도

6·3 지방선거가 치러진 3일 서울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시 선거는 오염된 선거다. 오염된 선거는 무효”라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진상 파악 결과에 따라 서울시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후 투표함 이송이 지연되고 있다./뉴스1

‘선거무효’와 ‘재선거’는 공직선거법에 근거 조항을 두고 있다. 우선 선거법 222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후보자나 정당은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선거무효 소송을 내려면 먼저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한다. 이 소청에서 각하, 기각 결정을 받은 뒤에 그 결정에 대해 선거무효 소송을 낼 수 있다.

대법원은 선거무효 여부를 판단할 때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이 있는지’와 함께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해당 선거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 김연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실제로 대법원이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선거법 195조와 197조는 ‘재선거는 선거가 전부 또는 일부 무효라는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 실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인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선거법 198조에 담겨 있다. 김 변호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서 해당 투표소에 대해 재투표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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