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로 집 사는 꼼수에 … 칼 빼든 당국

한재범 기자(jbhan@mk.co.kr) 2026. 6. 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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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점검 기준 1억 → 5000만원
부동산 편법 투자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까지 대출 강력제한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사후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1억원 이상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만 자금 사용처를 점검했지만, 앞으로 5000만원 이상 대출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자대출로 집을 사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꼼수를 최대한 틀어막겠다는 취지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과 여신전문금융업권에 개인사업자대출 사후 점검 대출액 기준을 기존 1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한 뒤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이 실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1억원 이상 대출만 점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기준 금액이 5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점검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형식상 업권별 협회의 자율규제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이 직접 규제를 신설하기보다는 업권별 협회를 통해 내부 규약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기준을 제시하고 협회가 이를 수용한 만큼 사실상 당국의 의중이 담긴 조치로 풀이된다.

사업자대출 꼼수 활용에 대한 제재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되면 대출 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차 적발 시 대출 제한 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2차 적발 시에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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