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재건축 막겠다"… 올선 상가 독자 추진위 추진
20일 총회 열고 통합재건축 추진
구 "정비구역 지정 전 의견 수렴"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올림픽프라자상가 소유주들은 상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상가 측은 이를 통해 공식적인 대표기구를 구성한 뒤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통합 재건축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상가 측이 통합 재건축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다. 아파트 추진위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올림픽프라자상가가 아파트와 법적·지리적으로 분리된 별도 단지이며, 과거 상가 측이 통합 재건축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상가 부지가 아파트와 다른 필지이고, 도로와 성내천 등으로 구분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정비구역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상가 측은 "당시에는 적법한 관리단이나 소유주 대표기구가 없었고 임시관리인만 있었을 뿐"이라며 "임시관리인은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던 만큼 상가 소유주들이 공식적으로 통합 재건축을 거부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상가 관계자는 "그동안 대표성 있는 단체가 없어 의견을 전달할 창구가 없었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상가 소유주들의 공식 의견을 모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가 관계자들은 이같은 의견을 송파구청에도 전달한 상태다.
앞서 송파구는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진행했다.
정비계획안은 1988년 조성된 최고 24층, 5540가구 규모인 아파트를 최고 45층, 9218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비구역에는 아파트와 일부 부대복리시설만 포함됐고, 단지 중앙부에 위치한 올림픽프라자상가(89-11번지)와 BNK스포츠센터(89-12번지)는 제외됐다.
상가 관계자는 "상가 대지 면적만 약 2만459㎡(약 6200평)로 다른 상가들에 비해 대지지분 비율이 높고, 상가 앞 광장까지 모두 소유주들의 지분에 포함돼 있다"면서 "해당 부지를 포함해 재건축할 경우 일반분양 물량 확대 등 사업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3년 10월 송파구가 올림픽선수기자촌 내 상가를 포함한 단지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지분 쪼개기로 인한 분쟁 가능성도 낮다고 부연했다.
송파구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까지 주민 의견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공람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고 이해관계자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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