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 확인 의무화됐는데…기존 종사자는 12월까지 열외?
라이더유니온 "관리 공백 방치" 비판

3일부터 시행된 플랫폼사의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의무화를 놓고 기존 라이더에게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관리 공백 지적이 나온다.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법 취지에 따라 배달종사자 단체들은 신규 종사자에게 이날부터 개정안에 따른 확인 의무화가 적용되는 만큼 기존 종사자들에게도 즉각적인 보험 가입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배달플랫폼 업계는 기존 종사자의 생계를 고려해 당분간 신규 종사자들에 한해서만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며, 정부 역시 제도 정착을 위한 안정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3일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배달플랫폼)는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등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향후 해당 개정안에 따라 신규 배달종사자들에 대해 보험 가입 확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반면 기존 배달종사자들에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돼 12월 3일부터 확인절차가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배달플랫폼사들도 이전까지는 확인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을 라이더유니온에 전달한 상태로, 앞서 정부와 배달플랫폼 업계는 개정안 시행 전 합의를 마쳤다.
상황이 이렇자 라이더유니온 측은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를 명시해 보험 가입 필요성을 인정하는 취지를 담은 법안이 시행됐는데도, 정부와 배달플랫폼이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사실상 피해 배상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해당 개정안은 무보험·명의도용 배달종사자의 운행과, 기존 이륜차 운전자의 의무가입 사항이던 책임보험의 사고피해 보상 한계 등을 우려하는 배달종사자 단체 측 주장에 따라 마련됐다. 유상운송보험은 책임보험보다 높은 한도와 넓어진 피해보상 범위로 보상 공백이 줄어 든다는 장점이 있다.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무보험 라이더가 사고를 일으켜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피해자들의 문의가 다수 접수되고 있을뿐더러, 라이더 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보험에 가입한 라이더가 배상을 독박 쓰는 경우가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기존 라이더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플랫폼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종사자 수가 많아 시행일에 맞춰 전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6개월 동안 보험 확인과 종합보험 전환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교통공단의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천900~3천500건가량 발생했다. 이는 서울보다 많은 수치다.
왕보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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