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투표했는데 10월에 또 선거?”…6·3 지선 이후 남은 정치일정

이미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enero20@mk.co.kr) 2026. 6. 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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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까지 직위 상실땐
10월7일 지자체장 재보선
그 이후면 내년 4월7일 가능성
투표소가 된 실내스포츠센터 [연합뉴스]
6·3 지방선거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향후 어떤 선거 일정이 기다리고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일단 현재 확정된 선거는 2028년 4월 23대 총선이 유일하다.

다만 빠르면 올해 10월 7일에 지방자치단체장 재보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4월 첫 번째 수요일과 10월 첫 번째 수요일 두 차례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장에 뽑힌 사람이 8월 31일까지 당선 무효 등으로 직을 상실한다면 올 하반기 재보선이 실시된다. 다만 당선 3개월 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긴 하다.

만약 당선자가 9월 이후에 직을 상실하면 내년 4월 7일에 재보선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이때는 국회의원·지방의원 재보선도 같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를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현역 의원은 없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은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의 경우도 지난 2월 2심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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