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투표했는데 10월에 또 선거?”…6·3 지선 이후 남은 정치일정
이미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enero20@mk.co.kr) 2026. 6. 3. 17:27
8월31일까지 직위 상실땐
10월7일 지자체장 재보선
그 이후면 내년 4월7일 가능성
투표소가 된 실내스포츠센터 [연합뉴스]
10월7일 지자체장 재보선
그 이후면 내년 4월7일 가능성
![투표소가 된 실내스포츠센터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3/mk/20260603172701815icjy.jpg)
6·3 지방선거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향후 어떤 선거 일정이 기다리고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일단 현재 확정된 선거는 2028년 4월 23대 총선이 유일하다.
다만 빠르면 올해 10월 7일에 지방자치단체장 재보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4월 첫 번째 수요일과 10월 첫 번째 수요일 두 차례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장에 뽑힌 사람이 8월 31일까지 당선 무효 등으로 직을 상실한다면 올 하반기 재보선이 실시된다. 다만 당선 3개월 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긴 하다.
만약 당선자가 9월 이후에 직을 상실하면 내년 4월 7일에 재보선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이때는 국회의원·지방의원 재보선도 같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를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현역 의원은 없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은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의 경우도 지난 2월 2심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상고한 상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삼성 노조 “DX와 같이 갈수 있다고 생각한 게 오만…DS 먼저 챙기겠다” - 매일경제
- “스페이스X 사려고 삼전닉스 던졌다고?”…외국인 매도폭탄 한 발 더 남았다 - 매일경제
- 5천만원이 1년만에 1.5억원 됐다…코스피 새역사에 이재명 대통령도 ‘활짝’ - 매일경제
- [속보] 쿠웨이트공항 운항 중단…“이란 공격에 인명·시설 심각 피해” - 매일경제
- “장동혁 패배·이재명 상처입은 승리·한동훈 소생”…조갑제 예상 선거 결과가 - 매일경제
- 목발 짚고 한표…134개 섬으로 이뤄진 인천 옹진군 주민도 투표 행렬 - 매일경제
- “가발 쓰고 가슴보형물 착용”…여장 20대男, 女화장실서 6시간 동안 벌인 짓 - 매일경제
- “차가원과 밀월여행? 누가 다같이 가나”…MC몽, ‘PD수첩’ 향해 분노 - 매일경제
- 부산 아파트 화단서 50대·20대 모자 숨진 채 발견 - 매일경제
- ‘190㎝ 이상만 8명’ 높이와 힘의 첫 상대 체코…홍명보호, ‘속도와 기술’ 빛나야 할 때 [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