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연령 보증' 도입해야
해외 플랫폼은 접근규제·안전설계…연령 보증 등 대안 시급

아동·청소년이 소셜미디어에 중독되는 것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주목 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연구가 나왔다. 주목 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최대한 늘려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상규)은 성욱제 연구위원이 최근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 누구의 책임인가? - 개인의 책임을 넘어 플랫폼의 설계 책임을 묻다' 프리미엄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성욱제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오늘날 온라인 환경은 익명성과 상시적 연결성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오프라인과 질적으로 다른 증폭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한 유해 콘텐츠 노출을 넘어 플랫폼의 기술적 설계로 인해 발생하는 '강박(중독)' 현상이 새로운 핵심 위험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박적 이용은 수면 부족, 인지 능력 저하, 불안, 우울증 등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를 보면, 강박적 이용의 원인은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최대한 늘려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주목 경제(Attention economy)'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인간 심리의 취약성을 파고들기 위해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푸시 알림,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추천 등 중독적인 설계를 의도적으로 활용해 성인에 비해 자기 절제 능력이 덜 발달한 아동·청소년에게 치명적이다.
성욱제 연구위원은 "글로벌 사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아동의 소셜미디어 중독 책임을 개인이 아닌 원인 제공자인 플랫폼 기업에 직접 묻는 구조적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며 접근규제 모델, 설계규제 모델, 손해배상 청구 모델 등 세 가지 모델을 분석했다.
접근규제 모델은 호주·인도네시아처럼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가입 및 접근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체계다. 설계규제 모델은 미국 뉴욕주나 유럽연합(EU) 등과 같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중독성 알고리즘 피드와 알림을 통제하고 안전 중심 설계(Safety by Design)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 모델은 플랫폼을 결함 있는 제품으로 간주해 기업에 대규모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대표적이다.
성욱제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를 구축하려면 접근 규제와 설계 규제의 장단점을 비교해 한국 사회에 적합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연령 보증(Age Assurance)' 기술 로드맵 수립, 국민·청소년이 참여하는 대안이 마련돼야 하며 정부 부처 간 협력 및 연계가 원활할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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