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표시 없는 전자담배 63종 중 액상 3종서 니코틴 검출
김영희 2026. 6. 3. 14:48

연구원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관리 대상이 확대된 데 맞춰 온라인 판매 제품 33품목과 오프라인 매장 판매 제품 30품목 등 모두 63개 품목을 대상으로 성분 검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니코틴 함유 제품과 무(無)니코틴 표시 제품이 모두 포함됐다.
검사 결과 니코틴 함유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 중 3종에서 니코틴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성분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제품이 소비자의 니코틴 의존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표시가 불분명했던 해당 제품들은 관련 법 시행 이전 제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면마취제 성분인 에토미데이트와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검사는 지난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로 규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선제적 안전성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유해물질 및 마약류 혼입 여부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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