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강제노동' 60개국에 추가관세 예고…한국은 12.5%

2026. 6. 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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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현지 시간 2일 밝혔습니다.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USTR은 강제 노동 생산품의 교역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의 정책과 관행 등이 "불합리하며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한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USTR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3월에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은 두 가지 분야 모두 대상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조치와 관련해 USTR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제임스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우리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들이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강제노동 문제 조사에 바탕한 12.5%의 추가 관세가 확정되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진 기존의 15% 상호관세에 이미 근접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번에 결론이 나온 강제노동 관련 조사 외에도 '과잉생산' 관련 조사를 통해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과잉생산 문제로 한국이 5%의 추가 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미국의 무역법 301조로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는 총 17.5%가 돼 기존 상호관세 15%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기반으로 도출한 한미 간 무역 합의 결과를 고려할 때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통해 도입하려는 총 추가 관세가 15%가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미국 정부와 소통을 진행해 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강제노동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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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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