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제비와는 다른 동물이었네…담비 ‘6월의 멸종위기종’에 선정

김규원 기자 2026. 6. 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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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6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담비’ 선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담비. 국립생태원 제공

‘담비’가 6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됐다.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담비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식육목 족제비과에 속하는 담비는 전세계에 8종이 있다. 한반도에 사는 담비(Martes flavigula)는 과거 노란목도리담비, 대륙목도리담비로도 불렀으나, 현재는 공식 이름을 ‘담비’로 통일했다. 다른 담비 종으로는 아메리카담비, 바위담비, 닐기리담비, 유럽소나무담비, 산달, 피셔담비, 검은담비 등이 있다.

담비는 몸통이 가늘고 길며 전체 몸 길이는 60㎝ 안팎이다. 꼬리 길이가 40~45㎝로 몸길이의 2/3에 이를 정도로 길다. 몸무게는 3~6㎏ 정도로 중형 포유류에 속한다. 통상 포유류는 1㎏ 미만은 소형, 1~15㎏ 미만은 중형, 15㎏ 이상은 대형으로 분류한다. 머리와 얼굴, 다리, 꼬리는 흑갈색이나 진한 갈색이고, 등은 대부분 밝은 갈색, 배는 연한 살구색이다. 목 주변에 선명한 노란 털이 큰 특징이며 아래턱은 흰색이다.

보통 6~8월에 짝짓기를 하고 임신 기간은 약 280일로 한 번에 2~3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담비는 2~5마리가 무리 지어 생활하고 사냥을 함께 하기도 한다. 주로 과일을 먹지만, 설치류, 조류, 고라니, 노루, 새끼 멧돼지 등도 먹는 잡식성 동물이다.

한국에선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울창한 산림에서 주로 살며, 바위틈, 죽은 나무 구멍, 큰나무 뿌리 아래 등을 숨는 곳으로 활용한다. 활동 범위는 60㎞에 이를 정도로 넓고 항문선에서 나오는 분비물로 자신의 세력권을 표시한다. 발바닥에 억센 털이 나 있어 미끄러운 곳에서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제주 등 섬 지역을 뺀 전국의 산림에 살지만, 최근 숲 훼손과 개발로 서식지가 줄고 있으며, 활동 범위가 넓어 이동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담비를 허가 없이 잡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족제비.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담비는 얼핏 보면 족제비와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차이점이 많다. 먼저 담비는 전체 몸 길이가 60㎝ 정도인데, 꼬리 길이가 40~45㎝ 정도로 몸 길이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다. 반면 족제비는 전체 몸 길이가 30㎝ 정도, 꼬리 길이가 10~20㎝ 정도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담비의 꼬리 길이가 더 길다. 몸의 색깔도 달라서 담비는 머리와 꼬리는 흑갈색, 몸통은 노란색이나 밝은 갈색인데, 족제비는 전체적으로 갈색을 띠고 있다. 담비가 더 화려한 색깔을 갖고 있다.

사는 곳과 방식도 다르다. 담비는 산에서 무리 지어 살지만, 족제비는 민가와 가까운 곳에서 혼자 산다. 식성도 담비는 과일에서 동물까지 먹는 잡식성인데, 족제비는 동물만을 먹는 육식성이다. 활동 방식도 담비는 넓은 영역에서 살며 나무를 잘 타는데, 족제비는 그보다 좁은 영역에 살며 굴이나 좁은 틈을 많이 활용한다. 담비와 달리 족제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지 않았고, 소수 종인 무산쇠족제비만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돼 있다.

담비와 족제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이나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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