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면 발급 안 하고 현금비율 낮춰…시티건설에 과징금 부과

송정은 2026. 6. 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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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시티건설이 계약 서면을 최대 310일 지나 발급하고 현금결제 비율을 0%까지 낮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일 시티건설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천800만원, 현금 결제 비율 미 유지행위는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는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티건설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총 61건의 계약을 맺고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고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이 지난 이후 발급했다.

시티건설은 또 5건의 도급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고도 조경 기반 시설 공사 등을 위탁한 14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소 0%에서 최대 89%의 현금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시티건설은 82개 수급사업자에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해당하는 어음할인료 총 7천936만3천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개시 후 시티건설이 미지급한 어음할인료를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고 덧붙였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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