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제 노동 관련 조치 등 불이행… 한국엔 12.5% 추가 관세 제안”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 한국 등 60국의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에 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부과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며 10~12.5%의 추가 관세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상거래가 제약받을 경우 행정부가 관세 부과 같은 보복 조치를 부과하도록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부과한 상호 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의견 수렴과 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7월 말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USTR은 지난 3월 ‘제조업 과잉 생산’ 및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등 두 가지 분야에 대한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은 둘 모두에 조사 대상으로 포함됐는데, USTR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부과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호 무역 협정을 통해 강제 노동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부과하고 집행하기로 약속한 경제권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율을 10%로 제안한다”고 했다. 그 외 한국 등의 경제권에는 추가 관세율이 12.5% 적용된다고 전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들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더 이상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해야 하는 불균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각 무역 파트너는 전 세계적으로 강제 노동을 조장하고 강제 노동이 고착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USTR은 이번 제안과 관련해 다음 달 6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받고, 7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2월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한 이른바 ‘글로벌 관세’ 10%의 기한이 150일인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부과할 관세가 이를 대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조처가 확정되면 한국산 제품 전반이 추가 관세 대상에 오르게 돼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실제 적용 범위와 예외 품목, 세율 등은 연방 관보 고시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과 같은 범주로 분류된 54개 경제권에는 일본, 중국, 영국, 스위스, 대만, 베트남, 인도, 브라질, 호주, 싱가포르 등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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