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산업기계 관세 인하…“수혜 품목 규모 23억 달러”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관세를 일부 인하하면서 국내 관련 업계의 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각 1일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한국산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는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됩니다.
인하 혜택 대상국은 한국,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영국,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미국과 관세 합의를 체결한 국가입니다.
반면 관세 합의 미체결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기존 25% 관세가 유지됩니다.
아울러 농업용 장비, 공조설비 등의 관세율은 미국과의 관세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15% 관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번 관세 인하 조치는 오는 8일부터 적용되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외국산 물품에 미국산 철강·알루미늄이 중량 기준 85% 이상 사용된 경우 10%의 우대 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미국 정부는 기존 95%였던 미국산 금속 사용 요건을 이번에 85%로 완화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외국 기업들의 미국산 금속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비롯한 관세 합의국의 요청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 이후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232조 관세 감면을 촉구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 기반인 농민들의 표심을 의식해 농기계의 관세를 인하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대미 수출 품목은 약 23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며 “향후 정부는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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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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