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양 일산서구 69개 투표소, 국힘 참관인 ‘0명’으로 운영

신진욱 기자 2026. 6. 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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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마감 30분 넘겨 접수 거부...편파성 논란 벌어져
선관위 "국힘 측에 충분히 안내…마감시한 지나 접수 불가"
국힘 "시스템 입력 고집한 선관위 탓…입력 로그 기록 인정해달라"
국민의힘 투표참관인 없이 투표가 진행 중인 일산서구 선거관리위원회 관할 69개 투표소 중 하나인 일산3동 제7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신진욱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3일  고양시 일산서구 선관위가 관할하는 69개 투표소 모두 국민의힘 투표 참관인 없이 투표가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고양시정 정당연락사무소는 지난 1일 투표참관인 256명에 대한 온라인 신청을 시도했으나 선거정보시스템 입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신청시한인 당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마치지 못했다.

이에 국힘 측은 일산서구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 문제를 논의해 서면접수하기로 합의하고 신청서를 출력해 선관위를 방문했으나 6시 30분에 도착해 제출기한을 30분 넘겼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했다.

접수가 불발되자 국힘 측은 지난 2일 선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투표참관인 신고서 접수 및 수리를 요구했지만 일산서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74조 제1항에 따라 각급 선거 위원회에 행하는 신고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힘 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은 투표참관인 신고 마감 시한 해석과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이다.

국힘 측은 선관위가 신청 기한을 오후 6시로 못박은 것과 전산입력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161조 제2항에 위반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선거일 전 2일까지’라는 특별규정이 있음에도 선관위가 행정편의상 신고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정했으며 서면신고가 법정원칙이라는 게 국힘 측 주장이다.

국민의힘 정문식 고양정 당협위원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일 오후4시경 참관인 256명에 대한 온라인 신청 입력을 완료했으나 시스템 지연 및 중복신청서 수정 등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돼 기한을 넘긴 것으로 귀책 사유는 선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시스템에 우리가 입력한 256명 참관인 정보가 남아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선관위를 성토했다.

반면 일산서구 선관위 관계자는 “서면접수하기로 국힘 측과 합의한 바 없으며, 원칙적으로 18시 이후에는 접수가 안된다는 상황을 경기도선관위와 중앙선관위로부터 전달받아 국힘 관계자가 선관위를 방문하기 전에 안내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참관인 온라인 신청 시 한 명이라도 중복 등 문제가 있으면 전체 명단 신청 접수가 안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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