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든 40대男 “대통령처럼 제대로 기표했는지 확인해달라” 소동
선거관리원들과 30분 대치하다 퇴장당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일인 3일 투표를 마친 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유권자가 경찰 제지를 받고 투표소 밖으로 퇴장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세종시 다정동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지 않고 주변에 있던 선거관리원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며 “제대로 기표했는지 나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들은 기표 용지 확인을 거부했고, A씨는 이들과 30여분간 대치하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은 후에야 투표소 밖으로 나갔다.
선관위 측은 “일단 A씨를 귀가 조처하고 추후 당시 상황을 더 살펴본 후 대응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투표하면서 투표용지를 기표소 밖으로 들고나와 선관위 직원에게 유효 여부를 물었다.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를 가리키며 “동그라미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냐. 무효가 되지 않냐”고 물었고, 선관위 직원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자 다시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중앙선관위는 “기표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 기표소에서 나와 관리관에게 문의한 뒤 다시 들어가 기표하는 행위는 허용된다”며 이 대통령의 행위를 ‘유효투표’로 판단했다. 관리관이 즉시 제지했고 투표내용도 확인되지 않아 ‘공개된 투표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관계자의 직무유기 및 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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