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최대 7장…지방선거 투표 주의점은?
[KBS 창원] [앵커]
경남의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투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 제대로 행사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김효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기표소가 하나둘 세워지고, 투표용지를 담을 투표함도 자리 잡으며 투표소 모습을 갖춰갑니다.
경남 투표소는 921곳에 마련됩니다.
개표소 22곳에서도 공정 선거 참관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 분류기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하은미/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계장 : "개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실수 등이 없도록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분류기는) 개표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됩니다."]
선거 당일, 유권자들이 받게 되는 투표지는 최대 7장.
두 차례에 나눠서 진행됩니다.
먼저 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면 됩니다.
그다음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 비례대표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는데, 기표소에 있는 전용 도장을 꼭 써야 합니다.
다만, 등록 후보자와 의원정수가 같아 무투표 당선자가 있는 시·도의회 의원 선거 의령군 선거구, 시·군 의회 의원 선거 창원시 사·타, 의령군 다, 양산시 마 선거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 하동·산청군은 투표지 6장을 받습니다.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챙겨 정해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난 8회 지방 선거에서 경남도지사와 경남 교육감 무효표가 8만 표에 달한 만큼 무효표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 2명을 뽑는 시·군의회 의원 투표지에 같은 정당 후보가 2명이 있더라도,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차진영/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홍보 담당관 : "어느 투표든 반드시 1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하는데요. 같은 정당에서 여러 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경우에도 반드시 한 번만 기표해야 하고, 2명에게 기표하면 무효가 됩니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찍거나 사전 투표 기간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선거 당일 또 투표할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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