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최근 2년 연속 화재안전조사 ‘불량’

김영희 2026. 6. 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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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고 70동서 과태료 포함 7건 지적사항 적발
‘폭발’ 56동, 자체 점검 결과 보고 의무·스프링클러 없어
▲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이날 사고로 현재까지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폭발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이 최근 2년 연속 소방당국 화재안전조사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적발된 지적사항은 모두 7건이었다.

불량 판정을 받은 시설은 지난 1일 폭발이 발생한 지점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실태를 가늠하게 하는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방위사업청의 합동점검 요청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각각 한 차례 군용화약류 제조·저장시설 화재안전조사를 받았다.

점검은 화재 수신기와 소방펌프 등 주요 소방시설이 모여 있는 70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난 1일 폭발 사고가 난 56동 ‘세척 공실’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수신기나 펌프 등이 70동에 모여 있고, 2019년 화재가 발생했던 곳이어서 70동 위주로 점검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서 물을 공급받기 위해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설비인 채수구에서 소화수가 나오지 않도록 동력제어반을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동력제어반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펌프와 소화설비 작동을 제어하는 장치다.

올해 4월 진행된 조사에서는 6건의 지적사항이 추가로 적발됐다.

소방당국은 70동 지상 1층 충전·경화 공정 휴게실과 연소관 준비공정 휴게실 앞에 피난구 유도등을 추가 설치하도록 했다. 또 옥내외 스프링클러 겸용 주 펌프와 소화 배관 내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충압펌프의 누수 보수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충압펌프 작동 상태를 알리는 표시등 보수, 동력제어반 명판 수정, 동력제어반실 적치물 제거, 수신기 경계구역 일람도 비치 등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소방당국은 지난해와 올해 화재안전조사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은 모두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 대상에서 빠졌던 56동은 자체 점검 결과 보고 의무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인 것으로 파악됐다.

56동 면적은 243㎡로, 소방법상 자체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아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사고 당시 56동 내부에는 대형 소화기 1대만 비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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