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유정복 국힘 인천시장 후보 ‘가상자산 신고 누락’ 경찰 고발

이승욱 기자 2026. 6. 3. 09:1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유정복 후보 캠프 제공

선거관리위원회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 경찰 고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검찰 등 법조계, 경찰, 선거관리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시선관위는 1일 유정복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 후보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후보자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유 후보는 재산 신고를 하면서 애초 배우자 최아무개씨의 재산이 4억3988만1천원이고 부부 등 합계 재산이 18억4427만2천원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해당 재산에는 해외 가상자산 계좌에 있는 가상자산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최씨의 재산이 신고 내용과 다르다는 이의 제기와 관련, 실제 최씨의 재산이 5억1857만9천원이라고 정정공고를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유 후보 부부의 실제 재산 합계는 19억2297만원이라고 중앙선관위는 판단했다.

유 후보는 이런 재산 신고 누락액은 형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받아 대신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계좌에 들어온 것일 뿐, 실제로는 형의 재산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유 후보는 26일 인천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은 명백히 증거가 있다. 투자금이 계좌로 이체된 부분이 있고, 저와 무관하게 (투자)했기 때문에 재산 등록을 못 하는 게 명확하다”고 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후보자 재산 신고 규정을 준용하는 공직자 재산 신고 규정에서는 본인 명의 계좌에 있는 재산은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이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유 후보 부부를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