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전 체크포인트…신분증 '꼭'·인증샷은 밖에서
[앵커]
이번에는 잠시 투표하시기 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을 기사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9회 지방선거 본투표와 함께 몇몇 지역에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진행되는데요. 받으셔야 하는 투표용지가 많습니다.
투표하기 전 알아야되는 정보부터 투표할때 주의해야되는 부분까지 김혜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가능한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 때는 자신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투표용지는 총 두 번에 걸쳐 받습니다.
1차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등 3장을 받아 투표를 진행합니다.
그 뒤 광역의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기초의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등 4장을 추가로 받아 투표합니다.
모두 7장에 기표를 하게 되는데, 만약 자신의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다면 투표용지는 8장으로 늘어납니다.
기표는 반드시 비치된 도구로 합니다.
다른 필기구를 쓰거나, 지장을 찍으면 무효입니다.
네모칸 안에 정확히 찍어야지, 칸 밖에 찍거나 여러 후보에게 기표해도 무효입니다.
실수로 잘못 찍어도 새로 투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 찍어야 합니다.
기표소 내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찍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황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장 : 저희가 사유를 살펴보면 '처음 하는 투표라서 기념하기 위해 그랬다'라든지 '그게 범죄행위가 되는지 몰랐다'라는 사유들이 많습니다. 주위 분들에게 이런 행위가 금지된다는 걸 널리 알려주셔서 이번 선거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취재 김진광 영상편집 임인수 김황주 영상디자인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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