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결전의 날’ 밝았다…6·3 지방선거 본투표 전국 1만4288곳서 시작

이가람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2ver@mk.co.kr) 2026. 6. 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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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자정께 당선자 윤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점검 중인 기표도구를 바탕으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재보궐, 교육감 선거 주요 후보자 747명의 얼굴을 모자이크로 구성했다. [매경DB]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시작됐다. 새로운 지방권력 지형도를 완성할 표심이 지역별 투표함에 모이게 될 전망이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투표가 진행된다. 이번 선거로 광역단체장 16명, 교육감 16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933명, 기초의원 3035명 등 총 4227명에 달하는 일꾼이 뽑힌다. 아울러 14개구에서는 비어 있는 국회의원 자리를 채우는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른다.

본투표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뤄졌던 사전투표와 다르게 지정된 주소지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마다 배송된 안내문과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권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인 국민에게 주어진다.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현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관리관의 확인을 거치게 된다. 화면 캡처나 사진 저장 등 이미지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시작된 3일 충남 보령시 대천여자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뉴스1]
기표 시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막대형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다른 필기구로 표시하거나, 한 명이 아닌 복수의 후보자에게 기표 및 후보자 이름이 적힌 칸을 벗어난 기표는 모두 무효처리된다.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재발급이 불가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의거해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거나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투표가 마감되면 선관위는 투표함 투입구를 봉쇄하고 떼어내면 흔적이 남는 특수한 봉인지를 투표함에 두른다. 선관위 관리관과 참관인은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투표함을 전국 258개 개표소로 이송한다. 투표함 도착 시점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오후 6시 30분 이전이다.

개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선거부터 시작된다. 개표 결과는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구 단위로 실시간 공개된다.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자정부터 드러나기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접전 지역의 경우 빨라야 다음 날 오전 3시가 넘어야 가려질 전망이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투표 결과가 향후 정국과 여야 진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사를 뒤집은 내란 세력을 심판해 달라고 강조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기본 작동 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지켜 달라고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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