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두차례 나눠받아… 인증샷은 투표장 밖에서만 가능

고도예 기자 2026. 6. 3.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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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지방선거]
Q&A로 풀어본 투표 주의사항
단체장-교육감 3장 먼저 투표때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1장 더 받아… 이후 지방의원 4장씩 받아 또 투표
잘못 기표했다고 찢으면 처벌
6·3 지방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 체육관에 마련된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과 점검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6·3 지방선거 본투표는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았던 사전투표와는 달리 기표 과정이 두 단계로 나뉜다.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1차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이때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도 받는다. 이어 나머지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투표용지 4장을 추가로 받아 투표하는 방식이다.

투표소 밖에서 투표 인증샷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건 문제없지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6·3 지방선거의 투표 방식,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된 투표일 당일 유권자의 행위 등에 대해 Q&A 방식으로 풀어봤다.

―투표용지를 총 몇 장이나 받나.

“유권자는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열리는 지역구 주민은 재보선용 투표용지 1장을 더 받아 8장이다. 기초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세종시와 제주 제주시는 4장, 제주 서귀포시는 재보선 투표용지까지 5장을 받는다.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된 선거구가 있는 지역은 투표용지 수도 그만큼 줄어든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 기호나 정당이 표기돼 있지 않은데 정상인가.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 없이 후보 이름만 가로로 나열돼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소속 정당도 기호도 없는 ‘교호순번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투표 인증샷을 위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되나.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 촬영할 수 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 선거벽보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게시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2년 이하 징역형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촬영한 투표지를 SNS를 통해 공개하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2022년 5월 28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자신이 기표한 서울시장 선거 투표지를 촬영한 뒤 221명이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공개한 유권자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잘못 기표하거나 기표 안 한 투표용지는 찢어도 되나.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지나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모두 찢어서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당일 경남 양산시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기표를 잘못했으니 추가 용지를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화를 내면서 이미 기표한 투표지와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일이 있었다. 이 유권자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가족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도 되나.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함께 들어가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장애 때문에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가족 1명, 동행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엔 본인이 지정한 2명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투표소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취학 아동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

―투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도 되나.

“투표소 100m 이내에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유권자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경우엔 처벌도 받을 수 있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당시 울산 울주군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글을 읽지 못하는 어머니를 데리고 기표소 안까지 따라 들어가서 후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투표하도록 했다. 투표관리관이 이를 제지하자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찢어버렸다. 이 유권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모바일 신분증을 캡처한 사진을 사용할 수 있나.

“캡처한 사진은 안 된다. 모바일 신분증을 쓸 경우에는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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