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난무하는 선거판…‘검찰 해체’하면 어떻게 되나
[앵커]
한편,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후보들의 고소·고발전이 이어졌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데,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옵니다.
정해주 기잡니다.
[리포트]
과거 폭행 의혹부터 GTX 철근 누락까지, 각종 의혹에 맞서 여야 후보 모두 고소·고발전을 벌인 서울시장 선거.
[정원오/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지난달 30일 : "오세훈 후보 측에서 조직적으로 저에 대한 비방 콘텐츠를 유포했다는 의혹이…."]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지난달 19일 :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철근 괴담'을 만들어서 하락하는 지지율을 회복해 보겠다고."]
부산과 인천, 경남 등 격전지에서도 상대 진영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경찰과 검찰은 이런 고소·고발 사건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가 넘긴 사건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오는 12월 3일까지.
그런데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들어서는 건 당장 오는 10월입니다.
통상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는데 이번엔 수사 체계 개편까지 겹쳐 혼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넘기는 선거 사범 사건을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검찰 보완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경찰 수사가 불충분해도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는 선거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검찰이 기소한 선거사범은 천 4백여 명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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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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