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 유지…적부심 기각

CBS노컷뉴스 김재환 기자 2026. 6. 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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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주 기자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8-1 형사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으로 김새론이 숨졌다는 내용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김 대표는 구속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날 심사에 출석한 김 대표는 "내가 구속돼 적극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특정 세력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 김새론의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구속이 유지되면서 경찰은 구속기한 내에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그를 검찰에 송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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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재환 기자 ja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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