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혐오 범죄’ 엄단 공감대 형성 봇물 정성호 법무장관, SNS에 추모글 “악질 범죄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
이채원양 부모가 가해자 엄벌을 탄원한 광주일보 6월 1일 지면.
‘이채원양 살인사건’으로 숨진 고(故) 이채원(17)의 이름이 공개<광주일보 6월 1일 6면>된 것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이름 공개를 결정한 부모에게 공감하는 내용의 SNS 게시글을 올렸다.
정 장관은 2일 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양의 부모는 최근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가해자 장윤기(24)씨에 대한 엄벌을 간절히 호소했다”며 “두 딸을 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딸을 하루아침에 잃고 눈물로 가해자 엄벌을 호소하는 부모님의 비통한 심정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이양의 유가족이 지난 1일 광주일보를 통해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엄중한 처벌을 호소한 것에 대해 공감을 표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양의 부모는 딸이 ‘고교생 살인 사건 피해자 A양’이 아니라 본명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일 SNS 페이스북에 올린 이채원양 살인사건 관련 게시글. <SNS 캡처>
정 장관은 “법무부는 장씨의 범죄는 물론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적 범행을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며 “이런 범죄자들이 재판 중 심신미약, 거짓 반성문 따위의 변명으로 부당한 감형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썼다.
이어 “이양을 돕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섰다가 중상을 입은 남학생에게도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 사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정의로운 양심이다. 법무부는 피해 학생의 빠른 쾌유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광주지검은 장씨를 단순 살인 혐의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