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방치' 남편 징역 30년…무표정 일관에 유족들 결국

박호연 기자 2026. 6. 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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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몸에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사관 남편에게 법원이 오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반성없이 혐의를 부인해왔던 남편은 오늘도 무표정으로 일관했고 분노한 유족은 부사관에게 달려들다 제지를 받았습니다.

박호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30대 여성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식염수로 아무리 씻어내도 구더기가 계속 나와 도저히 닦아낼 수 없었다"며 "처치실이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성은 다음날 바로 숨졌습니다.

국과수 부검의도 "15년간 매년 평균 200건을 부검했지만 살아 있는 몸에서 구더기가 나온 건 이번이 두번째였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수사 결과 남편 30대 부사관은 용변도 제대로 못 볼 정도로 병세가 악화된 아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은 심각한 상태인 줄 몰랐다며 아내가 치료를 원치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무표정으로 일관하는 부사관 남편에게 분노해 달려들다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언니 : 잘못을 뉘우치거나 미안해하거나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서 그냥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군검찰은 "더 중한 형이 선고됐어야 한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반일훈 영상편집 오원석 영상디자인 이정회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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