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법인 설립해 피싱 자금 세탁한 19명 무더기 법정행

김현우 2026. 6. 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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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임박…신속하게 수사
불법 목적 설립 법인 해산 명령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전경. 김현우 기자

유령 법인을 설립해 보이스피싱으로 챙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일당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규)는 상법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1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령 법인을 통해 확보한 명의 계좌를 모집책인 윗선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좌를 넘긴 뒤 매달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공무소에 허위 신고해 상업등기부 전산등록시스템에 법인이 등록되게 했다.

이와 함께 윗선에 법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와 법인 명의 휴대전화를 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범죄수익금을 윗선이 지시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 후 전달하는 방식으로 총 96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일부 범행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을 확인, 4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 기록을 신속하게 검토해 19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이들이 계좌 대여 대가로 받은 범죄수익금 상당액을 추징 구형했다.

또 법인 등기부등본·계좌 거래 등 불법 목적으로 설립돼 해산이 필요한 법인 29개를 선별해 각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담당하는 7개 법원에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현행법상 회사 설립 목적이 불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법원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송치 사건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리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해 민생침해범죄 대응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동시에 범죄수익 은닉 등 불법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들을 발굴해 적극 해산명령 청구하는 등 공익 대표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된 국내 총책과 중간 관리책 등 윗선은 현재 서울앙지검에서 구속기소 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