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명 뽑고 어디서 투표하나…지방선거 전 꼭 알아야 할 4가지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투표소·후보 정보 확인
투표 인증은 가능하지만 투표용지 촬영은 금지
6월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이다. 투표소로 향하기 전 유권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이번 선거에선 몇명을 뽑나.
대부분 지역에서 7장의 투표 용지을 받는다.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원, 광역의원(시·도의회) 비례대표, 기초의원(구·시·군의회) 비례대표, 교육감이다.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교육감 투표을 먼저 뽑은 뒤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원 투표를 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은 치러지는 지역은 투표용지를 1장 더 받는다. 비례대표 투표에선 특정 인물이 아닌 정당을 선택한다.

- 인터넷으로 투표소와 후보는 어떻게 찾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누리집에서 ‘투표소 찾기 연결’을 누르고 거주 구·시·군 입력 후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휴대전화 인증을 마치면 투표소가 나온다. ‘후보자 정보’를 누르면 내 지역 후보의 정당·생년월일·학력·경력·재산·전과 같은 기본 정보가 보이고 ‘정책공약’을 누르면 선거공보를 살펴볼 수 있다.
- 어떤 신분증을 허용하나.
실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학생증이 안정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행정안전부가 발급한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삼성월렛, 네이버, 카카오뱅크, 토스, NH올원뱅크, KB스타뱅킹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할 수 있다. 화면 캡처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을 실행해 투표사무원에게 보여줘야 한다.

- 투표소에서 사진을 찍어도 되나.
투표소 내 사진 촬영은 금지한다. 특히 투표 용지 촬영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표한 투표 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전송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투표소에선 자신이 뽑은 사람을 말해선 안 된다. 투표 인증 사진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 안내 표지판을 활용해 찍을 수 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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