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선] "후보 자격은 법원이, 선택은 시민이"
[아이뉴스24 이경환 기자] 광양시장 선거 과정에서 가장 뜨거웠던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무소속 박성현 후보의 출마 자격 논란이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정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박 후보의 무소속 출마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선거를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제기된 이의신청마저 기각되면서 박 후보의 출마 자격은 최종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무소속 박성현 광양시장 후보가 시민에게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박성현 광양시장 후보 선거캠프 ]](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2/inews24/20260602185452322bfrr.jpg)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후보의 출마 여부를 넘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피선거권과 유권자의 선택권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박 후보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소속 출마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후보 자격 박탈과 경선 탈락을 동일하게 해석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법원의 최종 판단 이후 더 이상 후보 자격 문제가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이유는 사라졌다. 특히 이번 판결은 광양 정치사에서도 적지 않은 의미를 남겼다.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는 정당이 아니라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원 판단 역시 “후보에 대한 최종 평가는 법정이 아닌 투표소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해석된다.
박성현 후보에게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던 출마 논란이 해소됐고, 유권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그대로 보장됐다. 결국 법원은 후보의 출마 자격을 인정했고, 이제 남은 판단은 오롯이 광양 시민들의 몫이 됐다.
/광주=이경환 기자(khlee@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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