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세의 구속적부심 기각 보도는 오보, 아직 진행중"
조현호 기자 2026. 6. 2. 18:41
"심문은 끝났으나 아직 심사중, 결정 안나와"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고 김새론 씨와 관련해 김수현 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결과 기각 결정을 했다는 2일 오후 나온 일부 보도가 오보라고 서울중앙지법이 밝혔다. 아직 진행중이며, 심문만 마쳐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 제8-1형사부(형사항소부)는 2일 오후 2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김세의 대표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해 심문이 종결됐다. 이날 법원 사건검색서비스를 보면, 검사와 피의자,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심문이 종결됐다고 기재돼 있다.
매일경제, SBS, 프레시안, JTBC 등은 모두 김세의 대표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판사)는 2일 오후 5시10분경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아직 결정이 안났고, 적부심 기각됐다고 나간 건 오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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