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경→이민기→지창욱, 또 '세법 해석 차이' 해명 "고의적 탈세 NO" [종합]

임시령 기자 2026. 6. 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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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경 이민기 지창욱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최근 연예계에서는 배우 이이경, 이민기, 지창욱 등이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세법 해석 차이에 따른 세금 추징이라며 "고의적 탈세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2일 지창욱의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사과드린다"면서도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최근 진행된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했음을 강조하며 "배우의 연예 활동에 따른 수익 등이 실질과세원칙상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법인에 귀속되는지에 관해 과세 당국과 세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견해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추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08년 데뷔 이후 어떠한 세무적 문제 없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다"며 "이번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배우 이민기가 1인 기획사 운영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추징 결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과세 당국은 이민기 측이 개인 소득 일부를 법인 매출로 신고해 세금을 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기의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세무조사 사실을 인정하며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다. 당사는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했다"고 밝혔다.

배우 이이경 역시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 처리 문제로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이이경의 소속사인 상영이엔티 측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고 해명하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 배우의 소속사 측은 각각 입장을 마무리하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 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향후 재발 방지와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약속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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